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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공고

2023 해외 투어 개최 및 페스티벌 참가 지원
  • 분류자유공모
  • 사업번호 1-23-J273-007
  • 접수시작일23.02.23
  • 접수마감일23.03.14
  • 공고일 23.02.23
  • 조회4183
  • 담당자서빛나

사업개요

ㅇ 사 업 명 : 2023 해외 투어 개최 및 페스티벌 참가 지원
ㅇ 사업목적 : 역량 있는 국내 뮤지션들의 해외 진출 지원을 통한 국내 우수 뮤지션의 국제적 인지도 제고
ㅇ 사업기간(협약기간) : 협약체결일 ~ 2023. 11. 10.

지원내용

ㅇ 지원대상 
  - 국내에서 활동 중인 뮤지션 중 자체 해외 투어가 예정되어 있거나 해외 음악 페스티벌 초청이 확정된 뮤지션
  - 대중음악 전 장르 대상 앨범 발매 경력이 있는 뮤지션으로 1시간 이상 단독 공연이 가능한 뮤지션
  - (해외 투어 개최 지원) 해외 투어를 기획 중인 뮤지션 ※ 회차당 최소 300석 규모 이상으로 3회 이상 개최 필수
  - (해외 페스티벌 참가 지원) 해외 음악 페스티벌 공식 초청을 받은 뮤지션 ※ 지원서 접수 시, 공식 초청장(Official Invitation) 제출 필수
  - 사업자가 대기업이 아닌 중소기업, 공공기관, 비영리법인 등의 경우 지원 가능
ㅇ 지원규모
  - (해외투어) 최대 5천만원 × 5개 내외
  - (페스티벌) 최대 1천만원 × 5개 내외
    ※ 총 사업비(국고보조금+자기부담금)의 최소 10% 이상 현금 자부담 필수
    ※ 협약체결일 이전 지출 비용은 총 사업비 산정 불가
ㅇ 지원조건
  - (공통) 대사관, 해외문화원 연계 공연 및 단순 버스킹성 공연은 지원 대상 제외
    ※ 단, 최소 공연 횟수(해외 투어 최소 3회)가 충족되었을 경우 추가 가능
  - (공통) 공연 관련 증빙 서류 제출 필수
    · (페스티벌) 해외 페스티벌 공식 초청장
    · (해외투어) 해당 공연장 계약서, 공연장 스펙(수용인원 파악 용), 해외 프로모터 계약서(해당 시) 등
  - (해외투어) 협약 기간 내(~2023.11.10) 투어 완료 및 최소 3회 이상 공연 개최 필수
  - (해외투어) 최소 300석 이상 규모 공연장에서 개최 필수
    ※ 지원 조건 모두 충족 시 지원 가능(지원 조건 미충족 시, 1차 서류평가 탈락)
ㅇ 지원내용
  - 여비성 경비 및 임차료 지원
  - 홍보ㆍ프로모션을 위한 현지 PR 비용, 홍보물 제작비, 광고료 지원
    ※ 세부내용은 아래 [공고관련자료확인]에 첨부된 공고문을 확인해주시기 바랍니다.

신청서 접수기간

ㅇ 공고기간 : 2023. 2. 23(목) ~ 2023. 3. 14(화) 11:00:00
ㅇ 접수기간 : 2023. 2. 23(목) ~ 2023. 3. 14(화) 11:00:00
 ※ 접수 시간 외 접수가 불가능하오니, 접수 마감시간을 엄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※ 접수 마감당일 지원자 접속 폭주에 따른 트래픽 발생 등으로 e나라도움 시스템에 장애가 발생할 수 있으니, 가급적 마감기한 1일전 사업신청서 제출완료를 권장합니다.

신청방법

ㅇ e나라도움을 통한 접수(KOCCA 홈페이지, 우편 및 방문 신청 불가)
  - KOCCA 홈페이지 접속 후 해당사업 신청서 양식을 다운받아 작성하여 첨부서류와 함께 e나라도움 홈페이지 통해 접수
  - 접수 프로세스는 별첨한 e나라도움 사용설명서 참조
    ※ e나라도움 시스템 관련 문의는 한국재정정보원 e나라도움 고객센터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ㅇ 선정절차 안내
  - 서면평가(3월 4주)→신용평가(3월 5주)→발표평가(4월 1주)→협약체결(4월 3주)
    ※ 상기 일정은 내부사정 등에 의해 변동될 수 있음
    ※ 평가 과정에서 필요 시 추가자료 제출을 요청할 수 있음
    ※ 접수결과 최종선정과제 2배수 내일 경우 서면평가와 발표평가를 동시에 진행할 수 있음
  - 1차 서면평가 : 과제 신청 시 제출한 과제신청서 및 제출서류에 대한 서면평가 진행
    ※ 70점 이상 획득한 과제 중 고득점 순 발표평가 대상 선정(최종선정과제 2배수 내외)
  - 2차 신용평가 : 서면평가 통과 시 진행(신용평가서 제출방법 추후 안내 예정)
    ※ 미제출 시 발표평가 참여 불가
  - 3차 발표평가 : 발표 및 질의응답으로 평가 진행(별도 발표자료 없음)
  - 서면평가 30%, 발표평가 70%를 합산하여 종합점수 고득점 순으로 지원과제 선정
    ※ 단계별 평가 점수는 평가위원 점수의 최저, 최고점을 제외한 산술평균 산정
    ※ 종합점수가 동일할 경우 발표평가 점수가 높은 지원업체 우선 선정, 발표평가 점수도 동일할 경우 발표평가지표 중 배점 높은 평가지표 우선
    ※ 협약 포기, 해지 등을 고려하여 예비순위자를 선정 할 수 있음
    ※ 세부내용은 아래 [공고관련자료확인]에 첨부된 공고문을 확인해주시기 바랍니다.

지원금 지급

ㅇ 선정된 기업에 대해 지원금 2회 분할 지급
  - 1차 지원금 : 협약체결 후 확정된 지원금의 70% 지급
  - 2차 지원금 : 중간점검(예산집행 부문) 통과 후 나머지 지원금(총 지원금의 30%) 지급

참가기준

ㅇ 당해 지원과제의 접수 마감일을 기준으로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는 공모에 지원할 수 없습니다.  ※ 단, 제5호와 제6호의 지원요건은 협약일 이후에도 충족되어야 합니다.
  ※ 지원금 누적: 국고보조금 항목(민간경상보조)만 해당되며 포상금, 해외마켓참가지원 제외 
   1. 전담기관으로부터 지원금을 교부받아 당해연도에 동시에 수행하는 지원과제가 2개 이하임을 확약할 수 없는 자 (단, 지원금이 5,000만원 이하인 지원과제는 제외)
   2. 「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」 제31조제1항 전단에 따라 지정된 공시대상기업집단에 속하는 회사에 해당하는 자
   3. 동일한 사업계획(과제 목표와 산출물이 동일한 경우)으로 전담기관이나 다른 기관으로부터 보조금 또는 간접보조금을 받은 자
   4. 최근 3년 간 전담기관으로부터 지원받은 지원금의 누적금액과 당해연도 전담기관에 신청한 지원금의 합계가 25억 원을 초과하는 자 (단, 기 지원과제의 협약기간 종료일을 기준, 25억의 누적액은 신규 신청 보조금 합한 금액)
   5. 국세, 지방세, 4대보험(국민연금, 건강보험, 고용보험, 산재보험) 중 어느 하나라도 체납한 사실이 있는 자
   6. 중앙관서의 장으로부터 「보조금법」 제31조의2에 따라 보조사업 또는 간접보조금의 수행대상에서 배제되거나 보조금 또는 간접보조금의 교부를 제한받은 경우
   7. 전담기관의 상임 임원이 부임 직전에 재직했던 법인 또는 단체
   8. 기 선정된 지원과제에 따른 정산잔액, 지원금으로 발생한 이자, 환수금 등 전담기관이 반납을 통보한 금액을 체납한 자

문의처

ㅇ 사업문의
  - 서빛나 주임(☎061-900-6456, shiny93@kocca.kr)
ㅇ e나라도움 문의 : e나라도움 상담센터(☎1670-9595)
  - 사용자 매뉴얼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anualList.do)
  - 동영상 매뉴얼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vpDtaList.do)

기타사항

※ 세부내용 아래 첨부파일 확인
콘텐츠 만족도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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